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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바뀝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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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25-04-29 15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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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 


이번 개정안에는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보미에서 아이돌봄사로 명칭을 변경하고, 

아이돌봄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. 


다른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로,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도 

법이 정하는 요건을 맞추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 

여성가족부는 가사근로자법의 인증제도를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.

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제공기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상황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
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. 

시행 날짜는 2026년 4월 23일입니다.


참고 기사 : 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2559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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