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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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25-07-30 14:23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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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·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,
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,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
동시에 도모하는 '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'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사 업 명 : 「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」 사업
2. 지원기간 : 공제 계약 이후 3년간
3. 지원규모 : 500명 (청년 350명, 중장년 150명)
4. 사업개요
ㅇ 대상 : 서울시민 청년,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·중견기업
- 시민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
- 연령 : (청년) 만 19 ~ 39세 이하, (중장년) 만 50 ~ 64세
※ 나이 산정 : 2025년 – 출생년도 (태어난 월 계상 안함)
① 서울형 청년(만 19~39세) 이음공제 (기업당 최대 7명)
- ’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(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)
※ 신규채용 :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
※ 정규직 : 근로계약서 상 ‘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’로 체결
- 근로자 10만원, 기업·서울시·정부 월 8만원, 3년 공동 납부
② 서울형 중장년(만 50~64세) 이음공제 (기업당 최대 3명)
- ’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(4대 보험 가입,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)
※ 60세 이상 :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
- 근로자 10만원, 기업·서울시·정부 월 8만원, 3년 공동 납부
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(기업당 최대 3쌍)
- ’25년 내 청년·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
- 청년·중장년(1쌍)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,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(최대 3년)
※ 매칭 시점 :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
5. 접수방법 : 온라인, 우편
※ 붙임 3 매뉴얼 참조
6. 문 의 처
ㅇ 서울시 : 02) 120, 02-2133-9396, 9397
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객센터 : 1588-6259
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
https://news.seoul.go.kr/economy/archives/5678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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