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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국매일신문]이종숙 강서구의원,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개정안 원안가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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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가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25-07-28 10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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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숙 강서구의회 의원(미래복지위원회, 등촌3동·가양1·2동·방화3동)이 대표발의한 ‘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.

이 의원은 14일 “지난달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”며 “1일 4시간 이내 최대 6회였던 이용 횟수를 최대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과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이용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이 의원은 “임산부의 출산·양육 부담을 덜고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추진하고 있으나 가사돌봄서비스 만족도와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


이 의원은 이어 “이번 개정안은 서울형 가사서비스와 비교해 형평성도 반영했으며,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길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강서구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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